뉴스에서도 공직자 비리나 청탁 문제가 종종 등장하곤 하죠. 그중에서도 오늘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‘알선수재죄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혹시 알선수재죄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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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알선수재죄란?
먼저, ‘알선수재죄’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, 그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예요.
예를 들어, “A라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”는 청탁을 받고, “내가 그 사람에게 잘 말해줄게요” 하면서 돈을 받은 경우, 이게 바로 알선수재죄입니다.
쉽게 말해, “내가 영향력이 있으니 중간에서 잘 해결해줄게” 하면서 뇌물을 받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.
| 알선수재죄 처벌, 어느 정도일까요?
알선수재죄는 형법 제132조에 명시되어 있어요.
형량은 생각보다 꽤 무겁습니다.
형법 제132조 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무에 관하여 타인의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, 약속한 경우,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즉, 공무원이 아니어도, 단지 타인의 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은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또한, 받은 금품이 많거나 반복적인 행위였다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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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알선수재죄 혐의, 왜 문제가 될까요?
사실 이런 상황은 일상에서도 생각보다 쉽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.
특히 인맥을 활용해 뭔가를 해결해주려는 상황, 또는 사업상 도움을 주는 대가로 뭔가를 받는 경우에 주의가 필요해요.
문제는, 본인은 단순히 “도와주고 감사 인사를 받았을 뿐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‘청탁 + 대가성’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.
알선수재죄 처벌은 단순한 금전거래도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에요.
조금이라도 관련된 상황이 생겼다면,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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